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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딥페이크는 범죄 행위..누구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될 수 있다" 수사 촉구


최근 나체 사진에 지인이나 유명인의 얼굴을 합성하는 '딥페이크'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정부와 국회가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27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지시하며 범죄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대통령은 수사기관에 철저한 실태 파악과 가해자 색출을 명령하며, 딥페이크 영상물이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을 우려했다.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가 많고, 가해자 역시 대부분 10대 청소년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범죄를 단순 장난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국회도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국회는 딥페이크 영상물의 소지 및 시청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잇달아 발의하고 있으며, 현행법의 공백을 메우고 처벌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긴급 현안 질의를 통해 여성가족부와 경찰 등 정부 부처의 대응 방안을 점검하고, 범정부 차원의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다.

 

여성가족위원회는 딥페이크 범죄의 특수성을 반영한 법적 제도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피해자가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딥페이크 피해자들이 효과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 상담 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고, 경찰과 협력해 피해 신고 및 지원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국회에서는 성폭력범죄처벌법 개정안을 통해 딥페이크 영상물 소지·시청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발의된 법안들에 따르면, 딥페이크 음란물의 소지자나 시청자에게도 최대 징역 23년 또는 벌금 2000만3000만 원의 처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의원들은 이러한 법 개정을 통해 딥페이크 범죄의 확산을 막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들 사이에서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불법 합성 영상물 유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교육부는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딥페이크 범죄의 심각성을 알리는 교육 자료를 개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