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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주52시간 예외' 반도체법에 노동계 충격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행보가 변화를 보이면서 정치권에서 다양한 해석과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이 대표는 기존에 강력하게 주장해왔던 '25만 원 민생지원금' 정책을 철회할 가능성을 시사한 데 이어, 노동계가 반대해온 반도체특별법 도입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해당 법안의 핵심 쟁점인 '주 52시간 예외' 제도를 두고, 고소득 연구개발자에 한해 조건부 수용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노동계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3일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특별법 관련 정책 토론회에서 이재명 대표는 좌장을 맡아 법안에 대한 찬반 양측의 입장을 청취했다. 2시간 45분 동안 진행된 토론회에서 이 대표는 주요 쟁점을 직접 정리하며 노동계와 재계 간 논쟁을 주도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반대 측으로 △손우목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위원장 △정광현 SK하이닉스 이천노조 부위원장 △김영문 화섬식품노조 △SK하이닉스 기술사무직지회 수석부지회장 △권오성 연세대학교 법학교수 등이 참석했다. 반면, 찬성 측에서는 △김태정 삼성글로벌리서치 상무 △안기현 반도체산업협회 전무 △김재범 SK하이닉스 R&D 담당 △권석준 성균관대학교 반도체융합공학과 교수 등이 참여해 법안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도체특별법은 반도체 연구개발(R&D) 노동자들이 노사 합의를 통해 주 52시간 근로 상한을 초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대표는 이날 토론회에서 노동계를 향해 "반도체 연구개발 분야의 고소득 전문가들이 동의할 경우 예외적으로 더 많은 시간을 일하게 해주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는 질문을 던졌다. 이어 "저 또한 이 점에 대해 설득하기 어렵다"며 법안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 대표는 "노동시간제에 원칙적으로 예외를 두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도 "총 노동시간이 늘어나지 않는 전제 아래 특정 시기에 유연성을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 또한, "만약 예외를 두더라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필요 시 연장할 수 있다"는 개인적인 견해도 밝혔다.

 

이 대표가 강조한 노동시간 예외 적용에 대한 핵심 조건은 다음과 같다.

 

 

이재명 대표는 연구개발(R&D) 분야에 한정해, 연봉 1억5000만 원 또는 월 1000만 원 이상을 받는 고도의 전문 인력이 동의할 경우, 현행 총 근로시간 체제를 유지하면서 특정 기간 내 노동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되, 한시적으로 적용한 후 필요 시 연장을 검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기존에 해당 법안을 반대해온 민주당의 입장과 차이가 있어, 당내에서도 논란이 예상된다.

 

토론회에서는 노동계와 재계가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노동계는 산업재해 증가 및 근로환경 악화를 이유로 반대 입장을 고수한 반면, 재계는 반도체 업계 특성을 고려할 때 노동시간의 유연화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손우목 위원장은 "장시간 노동이 혁신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숙련된 인력 확보가 더 중요하다"며 노동환경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오성 교수 역시 "주 52시간 제도는 이미 예외적인 제도인데, 반도체특별법은 또 다른 예외를 만들려 한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반면, 안기현 전무는 "반도체 산업은 첨단 기술 중심의 산업으로, 연구개발이 핵심이다"라며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연구해야 기술 혁신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김재범 SK하이닉스 R&D 담당 역시 "연구개발 과정에서 유연한 근로 시간이 필요하다"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총 노동시간을 늘리자는 것이 아니라 특정 시기에 집중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재계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김태정 상무는 "총 노동시간을 늘리는 것은 근로기준법의 대원칙을 깨는 것"이라고 선을 그은 반면, 안기현 전무는 "총 노동시간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총 노동시간 문제는 건드리지 않는 것이 대원칙"이라며 근로기준법의 근간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에 노동계 측 손우목 위원장은 "총 노동시간이 유지된다고 해도 반도체특별법의 주 52시간 예외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이날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반도체특별법에 대한 당 차원의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표는 "주 52시간 예외 조항 문제로 인해 반도체특별법 전체 처리를 미룰 필요가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며 "빠른 시일 내 당내 의견 수렴을 거쳐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이 같은 행보는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층인 노동계와 재계를 동시에 고려하는 전략적 선택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그의 입장 변화가 당내 의견과 얼마나 조화를 이룰 수 있을지는 향후 논의 과정에서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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