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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결국 관저 퇴거…경호팀 40명 배치에 주민 반응 ‘시끌’

 윤석열 전 대통령이 11일 오후 5시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 서초구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사저로 복귀한다.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이 내려진 지 일주일 만의 퇴거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이날 오후 관저에서 퇴거하며,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한 대통령실 수석비서관급 이상 고위 참모진이 배웅할 예정이다. 일부 대통령실 직원들도 마지막 인사를 위해 현장에 모일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퇴거 과정에서 별도의 메시지를 발표할 가능성이 있으며, 지지자들과도 만날 것으로 예상된다. 관저 및 사저 주변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모여 배웅 및 환영 집회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내외는 한남동 관저에서 키우던 반려견과 반려묘 11마리도 함께 이동할 예정이다. 이미 일부 짐은 서초동 사저로 옮겨졌으며, 사저 점검 작업도 마친 상태다. 대통령경호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파면 이후에도 경호와 경비에 대한 예우를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40여 명 규모의 전직 대통령 전담 경호팀이 구성됐다. 경호 기간은 5년으로 단축되지만, 1회 연장이 가능해 최장 10년까지 제공될 수 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의 서초동 사저 복귀는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내외가 거주할 아크로비스타는 공동주택으로, 경호팀의 상주 공간 확보나 동선 통제 등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극렬 지지자들이 몰릴 경우 입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아, 향후 수도권 내 단독주택으로 이주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2017년 파면 후 강남구 삼성동 사저에서 한 달여 머문 뒤, 집회 등의 문제로 서초구 내곡동으로 이사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에 머무르는 동안 사실상 ‘관저 정치’를 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윤 전 대통령은 퇴거 전날까지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 등과 회동하며 정국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했던 역사 강사 전한길 씨도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과 함께 관저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과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전 씨는 윤 전 대통령이 “나야 감옥 가고 죽어도 상관없지만, 우리 국민들 어떡하나, 청년 세대들 어떡하나”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대통령 관저를 무단 점거한 채 국민 세금을 축내고 있다”며 “국민께 석고대죄하고 당장 방을 빼라”고 비판했다. 윤재관 조국혁신당 대변인도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130시간 이상 대통령 관저를 불법 점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파면 직후 주말 이틀을 청와대 관저에 머문 것과 비교하면, 윤 전 대통령의 거주 기간이 지나치게 길다는 주장이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의 경호를 담당하는 대통령경호처 내부에서는 김성훈 경호처장 직무대행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연판장이 회람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판장에는 ‘두 사람이 대통령의 신임을 등에 업고 경호처를 사조직화했으며, 직권 남용 등 불법행위를 자행해 조직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700여 명의 경호처 직원 중 상당수가 서명한 것으로 전해지지만, 김 직무대행과 이 본부장은 사퇴할 뜻이 없다는 입장이다.

 

경호처는 전날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내부 기밀을 유출했다는 혐의로 지난 1월 대기발령 조치된 부장급 간부의 해임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제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11일 오후 5시 관저 철문 앞에서 차량을 멈추고 지지자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전할 예정이다. 정치적 메시지는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국민께 송구하다’는 짧은 입장을 표명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서초동 사저 복귀 이후에도 경호 문제와 주민 불편, 공동주택 거주에 따른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 전 대통령의 사례를 계기로 전직 대통령의 경호 기준과 예우 제도에 대한 현실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현행 전직 대통령 예우법은 거주지 형태와 관계없이 동일한 경호를 보장하지만, 공공성과 사생활 보호의 균형을 맞추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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