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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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안당 대란' 해결책으로 떠오른 '산분장'... 이제 합법이다

 "이제 바다에 뿌리면 됩니다." 화장한 유골을 바다나 지정된 장소에 뿌리는 '산분장(散粉葬)'이 마침내 합법화된다. 그동안 법적 회색지대에 있던 산분장이 공식적인 장례 방식으로 인정받게 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통해 산분장의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을 확정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산분장은 육지 해안선에서 5km 이상 떨어진 해양이나 전용 시설에서 가능하다. 다만 환경보호구역이나 해양보호구역은 제외된다. 해상에서 진행할 경우 수면 가까이에서 유골과 생화만 뿌릴 수 있으며, 다른 선박의 운항이나 어업 활동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세부 지침도 마련됐다.

 

이번 법 개정의 배경에는 급격한 장례 문화의 변화가 자리 잡고 있다. 1990년대 초반 17.8%에 불과하던 화장률은 2021년 90%를 돌파하며 매장 문화를 완전히 대체했다. 현대화된 화장시설과 위생적인 처리 방식이 국민들의 호응을 얻은 데다, 2070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고령화와 사망자 증가 추세도 이러한 변화를 가속화했다.

 


하지만 화장률 증가는 새로운 문제를 낳았다. 유골을 보관하는 봉안시설의 심각한 부족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서울시립 봉안당은 이미 2022년 4월부터 일반 시민의 신규 접수를 중단한 상태다. 부산추모공원은 겨우 400기의 여유 공간만을 확보하고 있어 증축 공사에 들어갔고, 광주 영락공원도 비슷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산분장은 새로운 대안으로 떠올랐다. 통계청의 2021년 사회조사에 따르면, 산분장은 34.6%의 봉안장, 33%의 자연장에 이어 22.3%의 선호도를 기록하며 제3의 장례 방식으로 자리매김했다. 복지부는 2020년 8.2%에 머물던 산분장 이용률을 2027년까지 30%로 끌어올리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세웠다.

 

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산분장 제도의 도입으로 유가족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고, 국토의 효율적 활용도 가능해질 것"이라며,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개선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오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외국인 관광객이 올겨울 가장 사랑한 한국의 여행지는?

었다. 이는 외국인들이 더 이상 유명 관광지만을 쫓는 것이 아니라, 다채로운 경험을 찾아 한국 구석구석으로 시선을 돌리고 있음을 보여준다.서울의 독주는 '2025 서울윈터페스타'가 큰 역할을 했다. 광화문 일대를 화려하게 수놓은 '서울라이트'부터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각종 마켓에 이르기까지 다채로운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약 1100만 명의 발길을 이끌며 겨울 여행지로서의 경쟁력을 입증했다.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강원도 속초의 부상이다. 전년 대비 숙소 검색량이 37%나 급증하며 새로운 인기 여행지로 떠올랐다. 이는 신선한 해산물과 닭강정 등 지역 고유의 먹거리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큰 매력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전통시장 방문과 미식 탐험이 중요한 여행 테마로 자리 잡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한국을 찾은 외국인 국적도 다변화되는 추세다. 일본이 검색량 1위를 차지하며 꾸준한 인기를 과시했고, 대만, 홍콩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태국이 처음으로 상위 5위권에 진입했으며, 단체관광 무비자 입국 정책의 영향으로 중국인 관광객의 숙소 검색량은 전년 대비 56%나 급증하며 시장의 큰손으로 복귀할 조짐을 보였다.외국인들의 여행 활동 역시 단순 관람을 넘어 체험 중심으로 진화하고 있다. 롯데월드, N서울타워 같은 랜드마크는 여전히 인기가 높지만, '비짓부산패스' 같은 지역 맞춤형 관광 패스나 '스파랜드', '아쿠아필드' 같은 찜질방 시설의 예약률이 크게 늘었다. 이는 편리함과 휴식을 동시에 추구하는 새로운 여행 경향을 반영한다.2026년 겨울, 외국인 관광객들은 눈 덮인 풍경과 겨울 축제를 즐기는 동시에, 지역의 맛을 탐험하고 한국적인 웰니스 문화를 체험하는 등 보다 깊이 있고 다각적인 여행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한국 관광 시장이 가진 다채로운 매력이 세계인에게 통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신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