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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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안당 대란' 해결책으로 떠오른 '산분장'... 이제 합법이다

 "이제 바다에 뿌리면 됩니다." 화장한 유골을 바다나 지정된 장소에 뿌리는 '산분장(散粉葬)'이 마침내 합법화된다. 그동안 법적 회색지대에 있던 산분장이 공식적인 장례 방식으로 인정받게 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통해 산분장의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을 확정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산분장은 육지 해안선에서 5km 이상 떨어진 해양이나 전용 시설에서 가능하다. 다만 환경보호구역이나 해양보호구역은 제외된다. 해상에서 진행할 경우 수면 가까이에서 유골과 생화만 뿌릴 수 있으며, 다른 선박의 운항이나 어업 활동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세부 지침도 마련됐다.

 

이번 법 개정의 배경에는 급격한 장례 문화의 변화가 자리 잡고 있다. 1990년대 초반 17.8%에 불과하던 화장률은 2021년 90%를 돌파하며 매장 문화를 완전히 대체했다. 현대화된 화장시설과 위생적인 처리 방식이 국민들의 호응을 얻은 데다, 2070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고령화와 사망자 증가 추세도 이러한 변화를 가속화했다.

 


하지만 화장률 증가는 새로운 문제를 낳았다. 유골을 보관하는 봉안시설의 심각한 부족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서울시립 봉안당은 이미 2022년 4월부터 일반 시민의 신규 접수를 중단한 상태다. 부산추모공원은 겨우 400기의 여유 공간만을 확보하고 있어 증축 공사에 들어갔고, 광주 영락공원도 비슷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산분장은 새로운 대안으로 떠올랐다. 통계청의 2021년 사회조사에 따르면, 산분장은 34.6%의 봉안장, 33%의 자연장에 이어 22.3%의 선호도를 기록하며 제3의 장례 방식으로 자리매김했다. 복지부는 2020년 8.2%에 머물던 산분장 이용률을 2027년까지 30%로 끌어올리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세웠다.

 

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산분장 제도의 도입으로 유가족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고, 국토의 효율적 활용도 가능해질 것"이라며,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개선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오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가 만든 '왕사남' 성지순례 코스 등장

발자취를 따라가는 특별한 여행 프로그램 '왕릉팔(八)경'을 선보이며 관객들을 역사의 한복판으로 초대한다.올해 '왕릉팔경'의 첫 번째 여정은 바로 단종의 이야기다. 기존에 단종의 능인 영월 장릉만 당일로 둘러보던 단편적인 프로그램에서 벗어나, 올해는 1박 2일 일정으로 대폭 확대하여 그 깊이를 더했다. 영화를 통해 단종의 삶에 몰입했던 관객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특별한 경험이 될 것이다.이번 1박 2일 코스는 단종의 생애를 입체적으로 따라간다. 어린 나이에 상왕으로 물러나 머물러야 했던 창덕궁에서 시작해, 유배지이자 결국 무덤이 된 영월 장릉, 평생 남편을 그리워한 정순왕후의 한이 서린 남양주 사릉, 그리고 마침내 부부의 신주가 함께 모셔진 종묘 영녕전까지, 그의 비극적 서사를 온전히 체험하도록 구성했다.국가유산청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스크린 속 서사가 눈앞의 유적과 만나면서 역사가 더욱 생생하고 입체적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밝혔다. 영화가 불러일으킨 대중적 관심을 실제 역사 탐방으로 연결해,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조선왕릉의 가치를 더욱 널리 알리겠다는 목표다.단종 이야기 외에도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다음 달에는 역사학자 신희권 교수의 전문적인 해설과 함께 경복궁, 양주 회암사지, 구리 동구릉을 탐방하는 시간이 기다리고 있다. 이 외에도 각 분야 명사와 함께하는 심도 깊은 테마 코스도 준비되어 있다.역사 속으로 떠나는 이번 '왕릉팔경'의 4월과 5월 프로그램 참여 예약은 바로 내일인 16일 오전 11시부터 네이버 예약을 통해 시작된다. 회당 26명에서 30명으로 인원이 제한된 유료 프로그램으로, 영화의 감동을 직접 체험하고 싶은 이들의 빠른 예약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