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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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의 침묵" 11년간 양육비 외면한 아버지, 결국 법의 심판

 2012년 네 살배기 아이에게 아버지는 세상 전부였다. 하지만 그 해 부모의 이혼으로 아이는 세상의 반쪽을 잃었고, 아버지는 약속 하나를 남겼다. "매달 100만 원씩 양육비를 보내줄게" 아이의 미래를 위한 최소한의 책임이자, 부모로서 마지막 양심의 발로였다.

 

그러나 아버지의 약속은 잉크도 마르기 전에 허공에 흩어졌다. 11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이에게 전해진 것은 침묵과 무관심뿐이었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훌쩍 자라 중학생이 되는 동안에도 아버지는 양육비는커녕 안부조차 묻지 않았다. 1억 원이 넘는 양육비는 아이의 웃음을 앗아간 채, 홀로 남은 엄마의 어깨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 되었다. 참다못한 엄마는 결국 법의 힘을 빌리기로 결심했다. 

 

2022년, 법원은 A씨에게 5000만 원을 50개월 동안 분할하여 지급하라는 이행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A씨는 법원의 명령마저 무시했다. "법대로 하라"는 듯 뻔뻔한 태도로 일관했다. 

 


결국 법원은 양육비 지급을 강제하기 위해 A씨에게 감치 명령을 내렸다. 감치는 일정 기간 구금하는 제재 조치이지만, A씨에게는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그는 감치 처분 이후에도 양육비 지급을 거부하며 법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결국 A씨의 무책임한 행동은 법의 심판대에 올랐다. 20일 울산지법 형사9단독 이주황 판사는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뒤늦게나마 전처에게 양육비 5200만 원을 지급한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양육비 분쟁을 넘어, 한 아이의 삶과 미래가 걸린 문제였다. 양육비 미지급은 단순한 채무 불이행이 아닌, 아이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경제적 살인'이나 다름없다. 

 

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양육비 이행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법원이 양육비 지급 의무를 회피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대한항공의 배신? 선호도 1위, 만족도는 '추락'

사(LCC) 부문에서는 1위 사업자의 불안한 선두와 신흥 강자의 약진이 주목받았다. 이번 평가는 여행 리서치 전문기관 컨슈머인사이트가 최근 1년간 항공사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진행했다.FSC 부문의 왕좌는 2년 연속 에미레이트항공에게 돌아갔다. 종합 만족도 793점을 기록하며 2위인 싱가포르항공(748점)을 큰 격차로 따돌렸다. 특히 좌석 편의성, 기내 엔터테인먼트 등 하드웨어 중심의 과감한 투자가 높은 평가를 받으며 7개 평가 항목 모두에서 1위를 휩쓰는 기염을 토했다.반면 국내 양대 국적사의 성적표는 다소 아쉬웠다. 소비자들이 가장 이용하고 싶어 하는 항공사(선호도) 조사에서 대한항공은 40.4%라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1위 자리를 굳건히 지켰지만, 실제 이용객 만족도 평가에서는 713점으로 3위로 밀려났다. 아시아나항공 역시 4위에 머무르며 선호도와 만족도 사이의 간극을 드러냈다.LCC 시장의 경쟁 구도 역시 흥미롭게 전개됐다. 에어프레미아는 중장거리 노선과 넓은 좌석이라는 강점을 바탕으로 3년 연속 1위 자리를 지켰으나, 만족도 점수는 80점 이상 급락하며 처음으로 700점 선이 무너졌다. 초기 신선함이 희석되고 누적된 기재 부족 및 지연 문제가 발목을 잡은 것으로 분석된다.에어프레미아가 주춤하는 사이, 청주공항을 거점으로 일본 소도시 노선을 공략한 에어로케이가 만족도 점수를 끌어올리며 2위로 도약했다. 이는 대형 공항의 혼잡을 피해 실속을 챙기려는 소비자들의 새로운 니즈를 성공적으로 파고든 전략의 결과로 풀이된다. 그 뒤를 에어부산, 에어서울, 진에어 등이 이었다.전반적으로 LCC 업계의 평균 만족도는 전년 대비 하락하며 FSC와의 격차가 더욱 벌어졌다. 잇따른 안전 문제와 고질적인 지연 이슈가 소비자들의 신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가격 경쟁력을 넘어 안정적인 운영과 신뢰도 확보가 LCC 업계의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