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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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만에 달라진 통상임금 확대.."떡값·휴가비도 포함"

고용노동부는 6일, 최근 대법원의 판례를 반영한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확정하고 발표했다. 이 지침에 따라, 명절 상여금이나 휴가비와 같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앞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되며, 기업 실적이나 사용자 재량에 따라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격려금이나 인센티브는 여전히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 특히 대법원은 통상임금을 결정하는 기준에서 '고정성' 요건을 삭제하고, 지급 조건과 실질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대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명절 상여금이나 휴가비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특히, 지급일 기준 재직자에게 지급되는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며, '고정성'이 중요한 기준이었던 기존 방식이 폐기된 것이다. 기존에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만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었지만, 이제는 지급일과 지급조건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 정기적이고 일률적인 금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게 된다.

 

고용부는 이번 지침 개정에서 "통상임금은 금품의 명칭이 아니라 그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명절귀향비, 휴가비와 같은 금품은 그 지급이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이뤄지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기업에서 일정한 간격을 두고 명절귀향비나 휴가비를 계속 지급하는 경우라면, 이는 통상임금으로 간주될 수 있다.

 

 

반면, 기업실적이나 사용자 재량에 따라 지급되는 격려금, 인센티브, 경영성과분배금 등은 여전히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러한 지급은 조건에 따라 변동적이고 일시적이기 때문에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

 

대법원은 또한 통상임금을 판단할 때 '정기성'과 '일률성'을 강조했다. '정기성'은 일정한 간격으로 지속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매년 일정 시기에 지급되는 하계휴가비나 체력단련비와 같은 항목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이러한 금품이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이는 근로자가 소정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인정되므로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된다.

 

또한, 가족수당과 같은 일부 금품은 여전히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가족수당은 부양가족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므로, 이는 소정 근로와는 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한 기본 금액을 지급하고, 부양가족 수에 따라 추가 지급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간주된다.

 

고용부는 이번 지침을 전국의 지방관서에 즉각적으로 전달해 현장 지도에 활용할 예정이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변경된 대법원 판결의 의미와 내용을 현장에서 잘 이해하고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며, "노사가 협력해 복잡한 임금 구조나 연공급 중심의 임금 체계를 변화하는 노동시장 환경에 맞게 개선해 나가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지침은 임금과 관련된 노사 협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시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임금체계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향후 기업들의 통상임금 적용 방식에 대한 변화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고용부는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기업들의 임금 지급 방식을 더욱 투명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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